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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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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문의초 개정 학칙
작성자 강준구 등록일 13.04.09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13학년도 문의초 개정 학칙을 붙임파일로 공지합니다.

 

 학칙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후

33조 ⑤항 추가

관련 조항 없음.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그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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