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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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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작성자 심영희 등록일 20.11.13 조회수 51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부과기간: 2020년 11월 13일 (금) 0시부터
󰁾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마스크 착용 불인정: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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