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소란 등으로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학급자율과제 (행동성찰문, 교과서 활동 등의 과제 등)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추후 특례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올바른 생활지도와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가정에서의 지도와 대화 당부드립니다. 2023년 9월 25일 문 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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