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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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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2.03.17 조회수 671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하여 2022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

 

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317

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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