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등 |
원칙 |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음성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
*의심증상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가능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 원칙 |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 학생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① 학생이 예방접종완료자: 등교 가능 ② 학생이 예방접종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 ①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②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③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④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월 2회이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