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15-2021.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지침 안내(제5-2판)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1.11.23 조회수 50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지침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5-2)1122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소실 등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음성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의심증상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가능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원칙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학생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학생이 예방접종완료자: 등교 가능

학생이 예방접종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월 2회이상 입니다.)

 

이전글 116-2021.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 및 2022.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설문
다음글 114-2021.도원분교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수업 안내 가정통신문(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