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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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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0.09.18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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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교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20. 9. 21.()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 신청서 서식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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