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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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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0.06.03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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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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