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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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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3.11.17 조회수 74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9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적용됨에 따라 문의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해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 발의문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학교규칙 기존/개정안 및 학생생활규정 기존/개정안을 비교하여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종이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22일 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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