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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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민정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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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 지원한다하니, 신규 결식우려 아동에 해당되는 가정은 붙임의 신청밥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붙임 문서 확인]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3. 기타사항: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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