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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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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신민정 등록일 21.10.28 조회수 53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 지원한다하니,

신규 결식우려 아동​에 해당되는 가정은 붙임의 신청밥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붙임 문서 확인]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3. 기타사항: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시 군

부서명

연락처

시 군

부서명

연락처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

증평

사회복지과

835-4835

충주

여성청소년과

850-6887

진천

여성가족과

539-3413

제천

여성가족과

641-5415

괴산

주민복지과

830-3932

보은

주민복지과

540-3853

음성

사회복지과

871-3376

옥천

주민복지과

730-3634

단양

주민복지과

420-2146

영동

가족행복과

740-3763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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