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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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초 | 등록일 | 21.09.15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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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해당 교통안전시설의 조치사항 및 어린이 승하차 차량 유예(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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