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
---|---|---|---|---|---|
작성자 | 문의초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
|
||||
공고 제2020-13호 「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장 「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전부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투표방법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투표 관련) (안 제4조제1항 변경) 나. 위원의 자격 (안 제9조제2항 변경) 다. 위원의 자격 상실 (안 제10조제5항 삭제) 라. 규정의 개정 (안 제2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의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의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7-7723 (FAX: 043-296-2390) ◦ 이메일: es04121@korea.kr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문의면 문의시내1길 28-23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문의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ㅡmunui-e/M01)→ 학교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297-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제12기 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홍보 |
---|---|
다음글 |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