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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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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작성자 손정옥 등록일 19.03.05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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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 안내

 

가.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8호 (2014.1.16. 교육부훈령 제29호)

출결상황 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시행 방침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내 : 7일이내    

  - 국외 : 30일 이내

2)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는 현장체 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최소 체험학습 3일전 제출

3)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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