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저임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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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초 | 등록일 | 14.02.14 | 조회수 | 245 |
2014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2014년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5,210원
2013년도보다 7.2% 인상되었습니다.
단,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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