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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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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안내
작성자 오선희 등록일 10.07.06 조회수 27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안내입니다.

1.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 등

2. 시행목적 :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수준 파악, 교수학습강화로 학력신장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세부 사항

 * 일 시 : 2010.7.13-14(2일간)

 * 대 상 : 6학년

 * 과 목 : 국어, 사회,수학,과학, 영어

 * 결과 통지 : 11월중

                        교과별 4단계 성취수준(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으로 통지

                        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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