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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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희 | 등록일 | 10.07.06 | 조회수 | 279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안내입니다. 1.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 등 2. 시행목적 :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수준 파악, 교수학습강화로 학력신장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세부 사항 * 일 시 : 2010.7.13-14(2일간) * 대 상 : 6학년 * 과 목 : 국어, 사회,수학,과학, 영어 * 결과 통지 : 11월중 교과별 4단계 성취수준(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으로 통지 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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