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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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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관련 안내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09.03.30 조회수 250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 조기입학 : 2003년생 아동으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학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 전까지 읍, 면, 동에서 추가 접수

 

* 입학연기(입학유예) : 변동사항 없음.  취학아동명부 작성년도의 12.31까지는 읍, 면, 동에 입학연기 신청하고 이후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초등학교에서 유예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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