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초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문의초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소재지에 두고 각 지역 단위로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자격)
문의초등학교를 졸업 및 수료한자와 명예졸업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의무)
누구나 본회에 대하여 발언권, 이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임원
제 7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인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 회 장 : 각기별 회장 또는 각기별에서 추천한 동문들 중에서 선임한다.
  • 3. 운영위원 : 100여명이내(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에서 위촉한다.)
  • 4. 감 사 : 2인
  • 5. 총 무 : 2인이내
제 8조(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을 기별회장 및 유공회원 중에서 회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
제 9조(명예회장과 고문)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으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생략
제 4장 회의
제 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절 전후로 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3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 선출
  • 3.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 승인
  • 4. 기타사항
제 14조(지부 지회설치)
각 시도단위로 지부를 지역단위로 지회를 둘수 있다.
제 15조(등록)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지로 활용)
2. 본회 회계연도 10. 1로부터 9. 30일까지로 한다.
제 17조(장부)
1. 회칙
2. 회원명부
3. 임원명부
4. 회의록
5. 금전출납부
6. 기타장부
제 4장 부칙
제 1조
본회칙은 1990. 10. 4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제 7조 2항 및 3항은 1996. 10. 3 개정하여 시행한다.